공연음란죄 혐의로 불구속 기소 검찰이 번화가에서 나체에 박스만 걸친 채 활보한 성인 콘텐츠 제작업체 관계자들을 불구속 기소했다.[사진출처 = 온라인커뮤니티] 검찰이 홍대 압구정 등 번화가에서 나체에 박스만 걸친 채 활보한 성인 콘텐츠 제작업체 관계자들을 불구속 기소했다.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1부(부장 김지혜)는 지난 12일 공연음란죄 혐의를 받는 여성 A씨 등 3명을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고 15일 밝혔다. 법원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10월 서울 마포구 홍대 거리에서 구멍이 뚫린 박스를 걸치고 다니면서 행인들에게 자신의 특정 신체 부위를 만지도록 한 혐의를 받는다.
같은 달 13일에는 강남구 압구정 일대에서 같은 행위를 벌인 혐의도 있다. A씨는 홍대에서 퍼포먼스를 벌이던 중 경찰의 제지를 받아 이 같은 행위를 중단했다고 한다.
‘박스녀’로 불린 A씨는 당시 그는 인스타그램에 “더 하고 싶었는데 경찰이 해산시켜서 나왔어요. 미안해요”라는 글을 남겼다.
A씨는 당시 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