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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출근길 전 여친 살해범, 2심서 징역 30년…유족, 교제폭력법 통과 촉구

 [속보] 출근길 전 여친 살해범, 2심서 징역 30년…유족, 교제폭력법 통과 촉구

법원 자료사진. 매일신문 DB 전 여자친구를 찾아가 흉기로 살해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5년을 선고받았던 30대 남성 A씨가 항소심에서 형이 늘었다.

앞서 검찰은 사형을 구형했지만, 재판부는 징역 30년을 선고했다. 서울고등법원 형사6-3부(이예슬·정재오·최은정 부장판사)는 17일 살인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30년을 선고했다.

또한 스토킹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와 전자장치 부착 10년을 명하고 범행에 사용된 칼을 몰수했다. 검찰은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설씨에게 사형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지만, 재판부는 "설씨의 생명을 박탈하거나 사회로부터 영구히 격리시키는 형벌을 내리긴 어렵다"며 사형을 선고하진 않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고소된 당일 앙심을 품고 식칼을 구매하고 얼마 지나지 않아 살생력이 좋은 회칼을 구매하는 등 살인 의지를 확고이 굳혔다"며 "범행 당일 새벽에 엘리베이터를 타지 않고 비상계단으로 올라가 은신하면서 칼을 올려놓는 등 범행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