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측 “계획해 흉기 들고와 살해, 도주한 사람이 어떻게 심신미약이라 할 수 있나” 이별을 통보한 연인을 흉기로 찔러 살해한 20대 피고인 측이 조현병 전력이 있다며 심신미약을 주장했다. JTBC 갈무리 살인 혐의로 구속기소된 A(22) 씨의 변호인은 18일 수원지법 성남지원 형사1부(허용구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첫 공판에서 공소사실을 대부분 인정했다.
A씨 변호인은 그러면서도 "피고인이 조현병 전력이 있어 범행 당시 심신미약 상태였을 수 있다. 정신감정 신청을 검토하겠다"고 했다.
검찰이 공소사실 요지를 낭독하는 동안 A씨는 피고인석에 앉은 채 내내 고개를 숙였다. 이날 공판에서 검찰은 이별을 통보받고 피고인이 휴대전화로 다른 사건 범행에 사용된 흉기를 검색하고 구매한 후 피해자를 불러내 살해하는 등 사전에 준비해 범행한 점 등으로 볼 때 재범 우려가 있다며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명령을 청구했다.
이날 법정에 나온 피해자(20·여)의 언니는 재판 직후 취재진과 만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