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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 한복판 3천억 빌딩, 10년 소유권 다툼…드디어 주인 판가름 난다

 강남 한복판 3천억 빌딩, 10년 소유권 다툼…드디어 주인 판가름 난다

시행사 시선RDI, 우리은행 등 상대로 소송 제기 시선RDI “동의없이 소유권보존등기 신청” 주장 우리은행 “수탁사 지위일 뿐 운용에 관여할 수 없어” ‘바로세움 3차’(현 에이프로스퀘어) 빌딩. [사진 출처 = 다음 로드뷰] 서울 강남에 위치한 3000억원대 ‘바로세움 3차’(현 에이프로스퀘어) 빌딩을 둘러싼 소유권 분쟁 결말이 다음달 나올 예정이다.

이 빌딩 시행사였던 시선RDI가 승소하면 14년 만에 빌딩 소유주가 바뀌게 된다. 19일 부동산업계와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제30민사부는 오는 8월 29일 에이프로스퀘어 원 소유주였던 시선RDI가 현 소유주인 우리은행 등을 상대로 제기한 소유권이전등기 및 손해배상청구 소송에 대한 1심 판결을 내린다. 당초 시선RDI는 에이프로스퀘어 빌딩을 짓기 위해 1200억원대 은행 대출을 받았다.

하지만 분양이 차일피일 미뤄지면서 변제가 늦어졌고, 결국 지급보증을 섰던 시공사 두산에너빌리티가 대위 변제를 했다. 수탁사인 한국자산신탁은 결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