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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음주운전

1. 개요[편집] 음주운전(飮酒運轉)은 술이나 약물을 음용한 후 신체가 정상상태로 회복되지 않은 상태[4]에서 교통수단[5]을 운전하는 행위를 말한다.

대한민국 현행법 상 도로교통법 제44조에서 규정하는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에 해당하며, 더 큰 위험을 야기해 사람을 상해하거나 사망하게 만들 경우에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위험운전치사상죄로도 가중 처벌되는 중범죄 행위이며 전과 기록에 기록되어 사회생활에 영구적인 지장이 생길 수 있다. 영어로는 미국법에서 DUI(Driving Under the Influence; 영향하 운전) 또는 DWI(Driving While Impaired; 장애 상태에서 운전)이라 불리며, 영국법에서는 alcohol and drug driving(알코올 및 약물 운전)이라 부른다.

그러나 DUI와 Alcohol and drug driving은 모두 한국의 음주운전의 상위 개념으로, 단순히 술을 마시고 운전하는 것 뿐만 아니라 합법 유무나 ...

# 1 # 판결문

원문 링크 : 음주운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