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속도로에서 1t 봉고차가 자신의 앞으로 차선을 변경했다는 이유로 보복 운전을 하다 사망 사고를 낸 40대 운전자가 징역 5년을 확정받았다. 지난해 3월24일 오후 5시10분쯤 경부고속도로 서울방향 북천안IC 인근에서 3중 추돌 사고로 1명이 숨지고 2명이 다쳤다.
뉴스1(천안서북소방서) 23년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제3부는 일반교통방해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A(40)씨의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이 선고한 징역 5년을 확정했다. A씨는 지난해 3월 24일 오후 5시 10분쯤 경부고속도로 서울 방향 북천안IC 부근에서 3중 추돌 사고를 유발해 사상 사고를 일으킨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승용차를 몰고 5차로를 달리던 A씨는 4차로에서 주행하던 1t 화물차가 끼어들자 화물차를 앞질러 급정차했다. 금요일 오후 통행량이 많은 고속도로에서 A씨는 17초 동안이나 멈춰서 있었다.
이에 봉고차가 급히 차를 세웠고, 뒤따르던 화물차 3대도 잇따라 급정차했다. 하지만 마지막에 미처 정차하지 못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