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요약봇 글자 크기 변경하기 SNS 보내기 인쇄하기 춘천지법 전경./뉴스1 목줄을 채우지 않고 반려견들을 산책시키다 시민을 다치게 한 60대 견주가 벌금형을 선고받고 형사소송 비용까지 물게 됐다.
잘못을 뉘우치지 않는 태도를 보였다는 점이 양형에 반영됐다. 17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춘천지법 형사2단독 김택성 부장판사는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67)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작년 11월 30일 강원 화천의 한 산책로에서 목줄을 채우지 않고 반려견 세 마리와 산책했다.
이 강아지들은 길에서 마주친 B(56)씨 강아지에게 달려들었다. 심지어는 이를 제지하던 B씨의 손과 얼굴도 물었다.
B씨는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부상을 입었다. A씨는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이 나왔지만 이에 불복하고 정식재판을 청구했다.
본인에게 “잘못이 없다”는 주장이었다. 그러나 법원은 B씨 진술에 신빙성이 있고, 사건 직후 촬영한 피해 사진과 치료내역 등이 진술 내용과 일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