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딩
요청 처리 중입니다...

女동창 때려 식물인간 만든 20대 “출소하면 반드시 피해 회복할 것”

 女동창 때려 식물인간 만든 20대 “출소하면 반드시 피해 회복할 것”

檢, 항소심서 징역 17년 구형 혐의 중상해→상습 특수중상해 A씨에게 폭행당해 식물인간이 된 피해 여성. 현재 인공호흡기 없이는 생존이 불가능한 상태다.

왼쪽 사진은 건강했을 때의 모습. 온라인커뮤니티·JTBC News 유튜브 캡처 [서울경제] 중학교 여성 동창을 폭행해 식물인간으로 만든 20대 남성에 대해 검찰이 항소심에서 징역 17년을 구형했다. 20일 광주고법 전주재판부(부장판사 양진수)는 중상해 혐의로 기소된 A(20)씨의 항소심 결심 공판을 진행했다.

A씨는 1심에서 징역 6년을 선고받은 바 있다. 검찰은 "피해자는 현재 식물인간 상태로 회복 가능성이 극히 희박하며 예상 수명이 3~5년에 불과한 사실상 사망에 준하는 상태"라고 지적했다.

이어 "피해자와 그 가족이 겪는 정신적, 육체적, 경제적 고통이 극심한 상황임에도 피고인은 피해자 측의 용서를 받지 못했다"며 징역 17년 구형 이유를 설명했다. 검찰은 지난 6일 속행 재판에서 A씨에 대한 혐의를 '중상해'에서 '상습 특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