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9명의 사망자가 발생한 이태원 참사 당시 부실한 현장 대응과 조치 등을 한 혐의로 기소된 박희영 용산구청장에게 무죄가 선고됐다. 지난 2022년 11월 7일 박희영 당시 용산구청장이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사진=아이뉴스24 포토DB]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배성중)는 업무상과실치사상·허위공문서작성 및 행사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 구청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박 구청장은 지난 2022년 10월 29일 서울 용산구 이태원역 부근에 모인 많은 인파로 참사 발생을 예견할 수 있었음에도 안전관리계획을 세우지 않고, 재난안전상황실 또한 적절히 운영하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또 참사 직후에는 부적절한 대응을 은폐하기 위해 허위로 기재한 보도자료를 작성·배포하도록 한 혐의도 함께 받았다. 이태원 참사 부실 대응 혐의를 받는 박희영 용산구청장이 30일 오후 1심 선고 재판이 열린 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