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딩
요청 처리 중입니다...

[기고] 10년 미만 보유 주식도 상속공제 받을 수 있어

 [기고] 10년 미만 보유 주식도 상속공제 받을 수 있어

세법에서는 원활한 가업 승계를 지원하기 위해 증여세 과세특례제도와 가업상속공제제도를 두고 있다. 가업상속공제제도는 활용 여부에 따라 절세효과가 크기 때문에 적용받을 수 있는 요건이 까다롭다.

적용 요건 중 한 가지라도 충족하지 않으면 가업상속공제제도를 활용할 수 없다. 얼마 전 방산 중소기업 B업체의 S대표이사는 후계자에 대한 가업 승계를 사전에 수립하고자 컨설팅을 진행했다.

S대표이사는 B업체를 30년 넘게 경영해 왔으며, S대표이사의 자녀는 B업체에서 8년간 임직원을 맡아 계속해서 가업에 종사하고 있었다. 현재 B업체는 S대표이사가 80%, 배우자 등 가족이 20%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고 그 자녀는 최근 국토교통부에서 2년간 재직하며 직무연수를 수행 중이었다.

가업상속공제를 적용받기 위해서는 피상속인이 10년 이상 계속 경영한 기업이어야 한다. 쟁점은 피상속인이 10년 이상 계속 가업을 경영하고 후계자에게 대표이사직을 승계한 뒤 퇴직한 상황이어서 상속개시일 현재 가업에 종사하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