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생 흉기 공격에 40대 피해 소년법 개정 목소리 높아져 이미지투데이 [서울경제] 70대 경비원에게 욕설을 한 11세 초등학생을 훈계하던 40대 남성이 해당 학생으로부터 흉기 공격을 당한 것으로 밝혀졌다. 21일 국민일보에 따르면 아파트 경비원 유모(74)씨가 초등학생 A(11)군 일행에게 안전한 곳에서 놀 것을 권유하자 A군이 욕설로 대응했다. 이를 목격한 오모(42)씨가 A군을 훈계하던 중 A군이 가방에서 흉기를 꺼내 오씨의 복부를 찔렀다.
다행히 오씨는 중상을 면한 것으로 전해졌다. 사건 발생 후 경찰은 CCTV 영상을 확보하고 조사에 착수했다.
A군은 특수상해죄로 서울가정법원에 소년범으로 송치됐으나, 만 10세 이상 14세 미만인 촉법소년에 해당해 형사처벌 대상에서 제외됐다. 이번 사건을 계기로 촉법소년들의 범죄 증가 추세가 다시 한번 주목받고 있다.
경찰청 통계에 따르면, 지난 5년간(2019~2023년) 검찰에 송치된 촉법소년은 6만 5987명에 달한다. 2019년 8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