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주도 교육법 개정안 의결 결국 '교육자료'로 강등당해 의무 아닌 학교장 재량 선택 내년 도입 준비하던 현장 혼란 AI교과서 업체 "소송도 불사" 이주호 장관 "재의요구 제안" 내년 3월부터 일선 학교에 도입할 예정이던 인공지능(AI) 디지털교과서 사업에 '브레이크'가 걸렸다. AI디지털교과서를 '교육자료'로 규정하는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이 26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기 때문이다.
모든 학교에서 의무적으로 채택해야 하는 교과서와 달리 교육자료는 학교장이 채택 여부를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다. 정부가 교육 개혁 핵심 과제로 추진하던 AI교과서가 내년 시행을 두 달 앞두고 결국 교과서 지위를 박탈당하면서 교육 현장 일대에서 혼란이 일고 있다.
많게는 수백억 원을 투입해 AI교과서 개발에 뛰어든 업체들은 소송도 불사한다는 방침이다.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이날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긴급 브리핑을 열고 "학교 현장에서의 혼란이 우려된다"며 "재의요구를 제안하겠다"고 밝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