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본회의서 처리하기로 與 독소조항 삭제 野가 수용 거부권 행사 석 달 만에… 이양수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왼쪽)와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가 1일 오후 국회에서 이태원 참사 특별법 수정과 관련한 여야 합의 내용을 설명하고 있다. 특별법은 2022년 10월 29일 발생했던 이태원 참사를 재조사하기 위해 특별조사위원회를 구성하고 최장 15개월 동안 활동하도록 했다.
연합뉴스 여야가 '이태원 참사 진상 규명 특별법'을 일부 수정해 2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하기로 1일 합의했다. 윤석열 대통령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간 영수회담에서 이태원 참사 특별법의 수정 가능성이 언급된 지 이틀 만에 협치의 물꼬가 트인 셈이다.
해당 특별법은 지난 1월 야권 단독으로 본회의를 통과했지만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해 국회로 되돌아왔다. 이양수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와 박주민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만나 특별조사위원회 의장 1인을 여야가 협의해 정하고, 그 외 위원 8명은 ...
원문 링크 : 협치 실마리' 與野 이태원법 수정 합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