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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족도 '일본도' 살인 장면 목격"...이웃 살해 '무술인'의 최후

 "유족도 '일본도' 살인 장면 목격"...이웃 살해 '무술인'의 최후

[이데일리 박지혜 기자] 주차 시비 끝에 ‘일본도’를 휘둘러 이웃을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70대 남성에게 항소심에서도 징역 25년이 선고됐다. 지난 8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수원고법 형사2-1부(김민기 김종우 박광서 고법판사)는 이날 A(77) 씨의 살인 등 혐의 항소심에서 A씨와 검사가 양형부당 등을 이유로 제기한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1심 판결을 유지했다.

사진=KBS1 뉴스 9 방송 캡처 1심은 A씨에게 징역 25년을 선고하고 1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을 명령했다. A씨는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계획적 범행이 아닌 우발적 살해를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범행 당일 집에서 도검을 가지고 나간 게 아니라 평소 차량에 검을 보관했다며 우발적 범행임을 강조하지만, 당일 아침 CCTV 전원선을 끊고 차 안에서 피해자가 출근하길 기다렸다가 살인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고인 차량의 블랙박스는 범행 당일 아침부터 촬영되지 않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