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박지혜 기자] 귀가 중이던 여성을 뒤따라가 성폭행을 시도하고 이를 제지하던 여성의 남자친구를 살해하려던 2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 감형받았다. 대구고법 제1형사부(정성욱 부장판사)는 23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29) 씨에게 징역 50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27년을 선고했다.
재활 치료 중인 ‘대구판 돌려차기’ 피해자들 (사진=연합뉴스) 재판부는 “피고인이 피해 남성을 위해 1억 원을 형사 공탁한 이후에도 피해자 측에선 엄벌을 탄원하는 의견을 밝히고 있다”면서도 “수사 단계에서부터 혐의를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을 참작했다”고 감형 사유를 밝혔다. 또 성폭행과 살인이 모두 미수에 그친 점과 살인 시도는 계획적 범행이 아닌 우발적 범행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의 후유증이 미약하게나마 호전된 점, 재범 위험성이 높지 않은 점 등도 꼽았다.
A씨는 지난해 5월 13일 오후 10시 56분께 대구 북구에 있는 한 원룸으로 귀가하던 20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