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요[편집] 정확한 명칭은 "생활동반자관계에 관한 법률"로 대한민국에서 아직 통과된 법안은 아니다.
시민결합도 생활동반자 관계의 일종이다. 생활동반자는 혼인이나 혈연 관계에 있지 않지만, 함께 살며 서로를 돌보기로 한 이들을 일컫는다.
생활동반자법은 다양한 형태의 생활공동체를 사회를 구성하는 법적 단위로 인정하자는 게 취지다. 이 법이 제정되면 생활동반자는 서로의 법적 보호자가 될 수 있다. 2005년 10월 국가인권위원회는 혼인, 혈연, 입양으로만 형성된 건강가정기본법에 다양한 가족과 가정의 형태를 수용할 수 있도록 정비하라고 권고했다.
이에 국회에서는 2006년 법 개정안이 여성가족위원회를 통과했지만,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하다 임기만료로 폐기됐다. 2014년 진선미 의원이 생활동반자법 초안은 만들었지만 발의 하지 못했다. 2023년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이 최초로 발의했다. 여성가족부는 제4차 건강가정기본계획에 가족 개념을 확대하도록 법령을 개정하는 내용을 핵심 과제로 삼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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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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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
원문 링크 : 생활동반자법(가족다양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