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요약봇 글자 크기 변경하기 SNS 보내기 인쇄하기 여군 연출 이미지. 기사와는 무관.
[게티이미지뱅크] [헤럴드경제=채상우 기자] 육군 훈련병이 군기훈련을 받다 쓰러진 뒤 이틀 만에 숨진 사건과 관련해 군기훈련을 지시한 여성 간부에 대한 비난과 신상털기가 이뤄지고 있다. 일각에서는 여성이라는 점에 초점이 맞춰 비난이 이뤄지고 있다며, 지나친 여성혐오라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29일 온라인커뮤니티와 SNS 등에서는 군기훈련을 지시한 여성 간부 A씨에 대한 확인되지 않은 정보가 일파만파 퍼지고 있다.
지휘관의 나이와 이름, 출신 대학 등 개인정보까지도 확산되고 있다. 신상 털기는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으로 처벌 대상이다.
정보 주체의 동의 없이 개인 정보를 제삼자에게 제공한 자와 받은 자는 최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이를 본 이들은 여성이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생겼다고 지적했다.
한 누리꾼은 "남성이었다면 40kg 군장을 매고 3시간 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