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요[편집] 국가유공자(國家有功者)는 대한민국의 제도상 국가를 위하여 희생하거나 공헌한 사람으로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등에서 그 적용 대상자로서 규정한 자를 말한다.
대한민국 헌법은 국가유공자를 상이군경, 전몰군경과는 별개로 열거하고 있으나, 현행법은 후자가 전자에 포함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국가유공자 및 그 후손은 법에 정해진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에게는 등급에 따라서 연금·생활조정수당·간호수당·보철구수당 및 사망일시금이 차등 지급되며, 그 외에도 학자금 지급, 취업알선, 의료비보조, 농토·주택구입자금의 대부, 생활안정자금의 대부 등이 차등 지원된다. 2023년 4월 30일 기준 78만8천여명이 국가유공자 본인 및 유족으로 등록되어 있으며, 중장기복무제대군인은 10만8천여명이 등록되어 있다.# 2. 법률 조문[편집] 유공자·상이군경 및 전몰군경의 유가족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우선적으로 근로의 기회를 부여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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