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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래 여성 살해후 유기 정유정 무기징역 확정

 또래 여성 살해후 유기 정유정 무기징역 확정

과외 앱을 통해 만난 또래 여성을 살해하고 시신을 유기한 혐의 등을 받는 정유정(25)에게 무기징역형이 확정 선고됐다. 대법원 2부(주심 김상환 대법관)는 살인, 사체유기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정유정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하고 3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명령한 원심 판결을 13일 확정했다.

대법원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와의 관계, 이 사건 범행 동기와 수단 등 여러 사정을 살펴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한 것이 심히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고 밝혔다. 검찰은 정유정에게 사형을 구형했지만 1심과 2심은 "사형은 생명을 박탈하는 냉엄한 형벌로 극히 예외적으로 행해져야 한다"며 모두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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