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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땅 일부만 잘려나가 재개발되면 잔여지의 손실보상 가능할까

 내 땅 일부만 잘려나가 재개발되면 잔여지의 손실보상 가능할까

재개발 조합의 조합원인 K씨는 재개발 구역 안에 넓은 토지를 소유하고 있었다. 그러나 사업시행계획 인가가 나면서 자신의 토지 대부분이 재개발 사업구역 안으로 편입되고 잔여 토지는 재개발 구역에 포함되지 않은 채 ‘잔여지’로 남아 버린 것을 알게 됐다.

더군다나 잔여지로 남은 K씨의 토지는 외부와의 교통과 진출입이 단절된 채 ‘맹지’가 돼 버렸다. 이런 상황에서 K씨는 자신이 소유하던 토지 전부를 조합원의 종전 자산으로 인정받을 수도 없어 재개발 사업 종료 후 청산금으로 보상받을 수도 없다.

또 잔여지만으로는 자체적인 건축을 할 수도 없어 잔여지 가치가 현저히 떨어지게 됐다. 이런 K씨가 재산을 지키고 정당한 가치를 인정받기 위해서는 어떤 조치를 취할 수 있을까.

모든 국민의 재산권은 보장되고 공공 필요에 의한 재산권 수용 등에 대해서는 정당한 보상을 지급해야 하는 것이 헌법의 대원칙이다. 같은 취지에서 토지보상법은 공익사업에 필요한 토지 등의 취득 또는 사용으로 인해 토지 소유자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