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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개편: 7월부터 달라지는 간이과세 기준, 내가 적용받을 수 있을까?

 부가가치세 개편: 7월부터 달라지는 간이과세 기준, 내가 적용받을 수 있을까?

부가가치세 신고 및 납부에 대한 주요 내용 빠르게 정리해 보겠습니다. <상세 내용은 글 하단 부분을 참고해 주세요.> 신고 대상: 개인 일반과세자 221만 명 소규모 법인사업자 17만 명 총 238만 명의 사업자 납부 기한: 10월 25일까지 예정고지 대상: 직전 과세기간(2024년 1~6월) 공급가액 합계액이 1억 5000만 원 미만인 소규모 법인사업자와 일반 개인사업자 고지 세액: 직전 과세기간 납부세액의 절반 예외사항: 예정고지 세액이 50만 원 미만인 경우 고지서 미발송 이 경우 2025년 1월 확정신고 기간(1월 1일~27일)에 신고·납부 편의 서비스: 홈택스의 '통합조회 서비스', '미리채움 서비스', '자기검증 서비스', '신고도움 서비스' 등 제공 법인사업자 신고: 62만 법인사업자는 제2기 예정(7~9월 사업실적) 부가가치세 신고·납부 조기환급: 수출·중소기업 등 25일까지 조기환급 신고 시 11월 4일까지 환급금 지급 납부기한 연장: 재난·재해 등 경영상 어려움 있...

# 국세청 # 납부기한연장 # 부가가치세 # 사업자 # 세금신고 # 조기환급 # 홈택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