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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료[대법원 2012. 5. 24., 선고, 2010다108210, 판결]

  지료[대법원 2012. 5. 24., 선고, 2010다108210, 판결]

지료 [대법원 2012. 5. 24., 선고, 2010다108210, 판결] 【판시사항】 [1] 건물의 구분소유자 아닌 자가 경매절차 등에서 대지의 공유지분만을 취득하였으나 대지를 전혀 사용·수익하지 못하고 있는 경우, 대지 공유지분권에 기한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할 수 있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2] 지분권자로서 사용·수익권을 사실상 포기하는 등 공유지분권의 본질적 부분을 침해하는 공유물의 사용·수익·관리에 관한 특약이 공유자의 특정승계인에게 당연히 승계되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3] 甲이 집합건물을 신축·분양하면서 乙 등에게 해당 전유부분과 함께 토지 중 일부 공유지분에 관한 지분소유권이전등기를 해 주고, 나머지 공유지분은 남겨 두었는데, 이후 丙 등이 나머지 공유지분의 소유권을 취득한 사안에서, 대지에 관한 사용·수익을 전혀 하지 못하고 있는 丙 등은 乙 등을 상대로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할 수 있고, 丙 등이 소유 대지지분을 무상으로 점유·사용케 할 의무를 승계하였다고 볼 수 없...