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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시집회 무효확인[대법원 2012. 1. 27., 선고, 2011다69220, 판결]

  임시집회 무효확인[대법원 2012. 1. 27., 선고, 2011다69220, 판결]

임시집회 무효확인 [대법원 2012. 1. 27., 선고, 2011다69220, 판결] 【판시사항】 [1] 관리단집회에서 임원선임결의가 있은 후 다시 개최된 관리단집회에서 종전 결의를 그대로 인준하거나 재차 임원선임결의를 한 경우, 종전 임원선임결의의 무효확인을 구할 이익이 있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및 이 경우 새로운 관리단집회가 무효인 당초의 관리단집회 결의 후 새로 소집권한을 부여받은 관리인에 의하여 소집된 것이어서 무권리자에 의하여 소집된 관리단집회라는 사유를 독립된 무효사유로 볼 수 있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2] 집합건물 관리단의 임시집회 및 대표위원회에서 이루어진 결의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사안에서, 임시집회 결의 등이 무효라 하더라도 그 후 정기집회 등에서 임시집회 등 결의 절차를 다시 진행하거나 그 내용을 재확인하는 결의를 하였으므로, 정기집회 결의가 임시집회 결의 후 새로 소집권한을 부여받은 무권리자에 의하여 소집된 집회라는 하자는 독립된 무효사유라고 볼 수 없다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