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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처분계획취소[서울행정법원 2011. 6. 24., 선고, 2011구합2040, 판결]

  관리처분계획취소[서울행정법원 2011. 6. 24., 선고, 2011구합2040, 판결]

관리처분계획취소 [서울행정법원 2011. 6. 24., 선고, 2011구합2040, 판결] 【전문】 【원 고】 【피 고】 화곡3주구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나라 외 1인) 【변론종결】 2011. 4. 27. 【주 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1. 1. 12. 서울특별시 강서구청장으로부터 인가받은 관리처분계획을 취소한다.

【이 유】 1. 관리처분계획의 경위 가.

서울특별시장은 2000. 2. 25. 서울특별시 고시 제2000-36호로 서울 강서구 화곡동, 내발산동 일대 367,864.3에 대한 화곡아파트지구개발기본계획을 고시하였는데, 위 지구개발기본계획에 의하면 면적이 139,753.9인 3주구에는 우신아파트 1,222세대(상가 52세대 포함), 양서아파트 305세대(상가 15세대 포함), 홍진시범 1차아파트 99세대(상가 9세대 포함), 홍진시범 2차아파트 93세대(상가 3세대 포함), 홍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