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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기)[대법원 2003. 2. 11., 선고, 2001다47733, 판결]

  손해배상(기)[대법원 2003. 2. 11., 선고, 2001다47733, 판결]

손해배상(기) [대법원 2003. 2. 11., 선고, 2001다47733, 판결] 【판시사항】 집합건물이 양도된 경우 집합건물의소유및관리에관한법률 제9조 소정의 하자담보추급권의 귀속관계(=현재의 집합건물의 구분소유자) 【판결요지】 집합건물의소유및관리에관한법률 제9조에 의한 하자담보추급권은 집합건물의 수분양자가 집합건물을 양도한 경우 양도 당시 양도인이 이를 행사하기 위하여 유보하였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현재의 집합건물의 구분소유자에게 귀속한다. 【참조조문】 집합건물의소유및관리에관한법률 제9조, 제25조 【전문】 【원고,상고인】 【승계참가인,상고인】 【피고,피상고인】 주식회사 대동주택 (소송대리인 변호사 강재현 외 1인) 【원심판결】 부산고법 200 1. 6. 15.

선고 2000나9802 판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부산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이 사건 아파트의 소유권을 그 최초의 수분양자로부터 매매, 증여 등에 의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