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기) [대법원 2011. 3. 24., 선고, 2009다34405, 판결] 【판시사항】 [1] 공동주택의 담보책임 및 하자보수에 관하여 주택법 제46조를 적용하도록 개정된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부칙(1984. 4. 10.) 제6조(2005. 5. 26.
법률 제7502호로 개정된 것)의 적용 범위(=2005. 5. 26. 이후에 사용검사 또는 사용승인을 받은 공동주택) [2] 2005. 5. 26.
이전에 사용검사를 받은 아파트의 담보책임과 하자보수가 문제된 사안에서, 그에 관해서는 사용검사일 당시 시행 중이던 종전 규정인 구 주택건설촉진법과 구 공동주택관리령 및 구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 적용된다고 한 사례 [3] 입주자대표회의가 공동주택을 건축·분양한 사업주체에 대하여 하자보수청구를 한 경우, 이를 입주자대표회의가 구분소유자들을 대신하여 하자보수에 갈음한 손해배상청구권을 행사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4] 아파트 입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