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무 회사 입찰참여 알고도 묵인한 입대의 감사, 벌금형 2023.8.28 부산지법 서부지원 [아파트관리신문=온영란 기자] 자신이 근무하고 있는 위탁관리업체가 입찰에 참가했음을 알고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은 입주자대표회의 감사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판사 조재혁)은 최근 이 같은 혐의로 기소된 부산 북구 소재 모 아파트 입대의 감사 A씨에 대해 업무방해 혐의로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2022년 1월부터 8월까지 이 아파트 감사로 있었고 2021년 10월부터 2022년 6월까지 위탁관리업체인 B사의 직원으로 근무했다. A씨는 2022년 2월 중순경 개최된 제9기 입대의 회의에 감사로 출석해 위탁관리업체 선정 안건을 심의했다.
A씨는 당시에 자신이 근무하고 있어 입찰에 참가할 수 없는 B사가 위탁관리업체 선정 입찰에 참가해 위법함을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입대의 감사로서 재심의를 요청하는 등 조치를 취하지 않고 안건 심의를 계속해 B사를 위탁관리업체로 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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