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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인 해임[서울중앙지방법원 2010. 6. 24., 선고, 2009가합36727, 판결]

  관리인 해임[서울중앙지방법원 2010. 6. 24., 선고, 2009가합36727, 판결]

관리인 해임 [서울중앙지방법원 2010. 6. 24., 선고, 2009가합36727, 판결] 【전문】 【원 고】 【피 고】 【변론종결】 2010. 6. 3. 【주 문】 1.

피고 1을 피고 동대문밀리오레관리단의 관리인에서 해임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다만, 소송비용은 피고 1이 부담한다). 【이 유】 1.

기초사실 다음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2호증, 을 32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소외 주식회사 성창에프엔디(이하 ‘성창에프엔디’라 한다)는 1995. 7. 7.경 을육재건축조합과 각자의 토지를 공동으로 출자하여 그 위에 건물을 신축한 후 그 중 65%는 위 성창에프엔디 소유로, 나머지 35%는 을육재건축조합 소유로 귀속시키기로 약정하고, 1998. 8.경 서울 중구 을지로6가 (지번 생략) 외 3필지 지상 밀리오레빌딩(이하 ‘이 사건 집합건물’이라 한다)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