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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기)[서울고등법원 2010. 2. 18., 선고, 2008나119240, 판결]

  손해배상(기)[서울고등법원 2010. 2. 18., 선고, 2008나119240, 판결]

손해배상(기) [서울고등법원 2010. 2. 18., 선고, 2008나119240, 판결] 【전문】 【원고, 피항소인 겸 항소인】 부개주공6단지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새빌 담당변호사 이주영 외 1인) 【피고, 항소인 겸 피항소인】 대한주택공사의 소송수계인 한국토지주택공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한울 담당변호사 김재현) 【피고보조참가인】 주식회사 태영 【제1심판결】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08. 11. 12. 선고 2006가합12240 판결 【변론종결】 2010. 2. 4.

【주 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474,206,859원 및 이에 대하여 2008. 5. 2.부터 2010. 2. 18.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항소와 피고의 나머지 항소를 각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