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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기)[대법원 2008. 12. 11., 선고, 2008다12439, 판결]【판시사항】[1] 개정 주택법과 개정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부칙 제6조가 시행된

  손해배상(기)[대법원 2008. 12. 11., 선고, 2008다12439, 판결]【판시사항】[1] 개정 주택법과 개정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부칙 제6조가 시행된

손해배상(기) [대법원 2008. 12. 11., 선고, 2008다12439, 판결] 【판시사항】 [1] 개정 주택법과 개정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부칙 제6조가 시행된 2005. 5. 26. 전에 사용검사 또는 사용승인을 받은 공동주택의 담보책임 및 하자보수에 관하여도 개정 주택법 제46조가 적용되는지 여부(소극) [2]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에 정한 집합건물 분양자 담보책임의 법적 성질(=법정책임) 및 그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의 소멸시효기간(=10년) 【판결요지】 [1] 공동주택의 사용검사 또는 사용승인은 집합건물의 건축이 완성된 후에 이루어지고 그 후에 바로 주택이 피분양자인 구분소유자에게 인도되는바, 하자발생의 원인이 되는 부실공사 등 공사의 잘못은 성질상 이미 그 때에 모두 발생하여 있다고 할 것이어서 그 당시에 적용되는 하자담보책임에 관한 법률을 일률적으로 적용하여 담보책임 등을 묻는 것이 신뢰보호나 공평의 견지에서 타당하다.

따라서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