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등 [서울동부지방법원 2008. 10. 2., 선고, 2008가합6180, 판결] 【전문】 【원고(선정당사자)】 【피 고】 【변론종결】 2008. 9. 19. 【주 문】 1.
원고(선정당사자)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선정당사자)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1. 피고는 원고(선정당사자) 및 별지 선정자 목록 기재 선정자들에게 7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8. 4. 1.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피고 소유의 별지 부동산 목록 기재 구분소유권에 관하여 경매를 명한다. 【이 유】 1.
기초사실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 갑 제3호증, 갑 제14호증, 갑 제15호증, 갑 제21호증의 1 내지 58, 갑 제22호증의 1 내지 62, 갑 제23호증의 1 내지 63, 을 제4호증의 각 기재와 증인 소외인의 증언 및 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