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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 금융소득 및 양도소득과 금융투자소득 원천징수 비교

 [소득세] 금융소득 및 양도소득과 금융투자소득 원천징수 비교

금융소득 vs 금융투자소득 금융소득이란? 금융소득은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을 의미하며, 15.4% (지방세 포함) 세율로 원천징수됩니다.

연간 금융소득이 2천만원을 초과하지 않으면, 분리과세로 종결됩니다. 즉, 15.4%세율로 원천징수하고 끝이 납니다.

연간 금융소득이 2천만원을 초과한다면, 다른 종합소득(근로, 사업, 기타, 연금)과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합니다. 금융소득 종합과세는 금융소득 2천만원 초과분에 대해서만 종합소득세율(6~45%, 지방세 별도)을 적용하여 계산합니다. ※ 금융투자소득 https://blog.naver.com/xclark/223453048009 [소득세] 금융투자소득세 시행시기 및 계산, 그리고 신고 금융투자소득세란?

1. 정의 과세기간(1.1 ~ 12.31) 중 자본시장법 상 *금융투자상품으로부터 실현된 모든 ... blog.naver.com 금융소득 vs 금융투자소득 과세 비교 금융투자소득세가 도입되어도 금융소득 종합과세는 유지됩니다.

배당소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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