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저축계좌란 ? 개인의 노후생활 안정을 위해 투자하는 절세상품입니다.
일정 기간 납입하여 금융상품 거래 후 연금 형태로 인출할 경우 연금소득으로 과세되는 세제혜택 상품임. 연금저축계좌의 종류 3가지 - 연금저축보험, 연금저축신탁, 연금저축펀드 보험과 신탁은 기대수익률이 대략 연 3% 수준으로 낮습니다.
따라서, 펀드와 ETF를 매매할 수 있는 연금저축펀드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1. 효과적인 절세상품 연금저축계좌 : 개인연금계좌, 퇴직연금계좌(IRP) 2025년 금융투자소득세가 시행되더라도 연금계좌의 과세체계는 변동없이 기존과 동일합니다.
즉, 개인연금계좌와 퇴직연금계좌(IRP)에서 발생한 금융상품 운용수익에 대해서는 금융투자소득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개인연금계좌 / 퇴직연금계좌(IRP)의 세제 혜택 1) 현금 납입 시 세액공제 입금 시 납입금액에 대해서 소득세법상 세액 공제가 가능하여 종합소득세 절세 가능함 2) 현금 수령 시 저율과세 연금으로 수령하면 저율의 연금소득세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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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링크 : 연금저축계좌 만들기, 절세전략으로 활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