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년 6월 1일을 기준으로 토지나 주택을 소유한 분이라면 7월에 재산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재산세는 소유 항목이나 세액에 따라 7월과 9월 두 차례에 걸쳐 부과됩니다.
올해도 지난해에 시행된 1주택자 공정시장가액비율 특례가 계속 적용되어 재산세 부담이 완화될 전망입니다. 7월 재산세 납부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7월 재산세 납부 대상 및 기준 7월 재산세 납부 대상은 과세기준일인 6월 1일을 기준으로 주택, 건축물, 선박, 항공기 소유자입니다. 주택분 재산세는 연세액이 20만 원 이하인 경우 7월에 한 번 부과되고, 20만 원을 초과하면 7월과 9월 두 번에 걸쳐 절반씩 부과됩니다.
주택 부속토지를 제외한 토지분 재산세는 9월에 부과됩니다. 재산세가 25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3개월 이내에 분납 신청도 가능합니다. 1기분(7월) 재산세 납부 대상: 주택분 1/2, 건축물, 선박, 항공기 소유자 2기분(9월) 재산세 납부 대상: 주택분 1/2(연세액이 20만 원 초과 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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