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기과열 지역 및 조정 지역 대상 범위 확대 서울 모든 지역 25곳과 경기도 12곳 ( 과천, 광명, 성남 [분당,,수정,중원], 수원 [영통, 장안,팔달]. 안양동안, 의왕, 하남, 용인 수지 ) 투기과열 지역 및 조정 지역이 늘어나면서 주담대의 영향을 많이 받게 되었습니다.
또한, 현재 지정된 지역 외에 추가 적으로 지역이 늘어날 수 있다고 하니 일단 이번 10월 15일 부동산 규제를 통해 지역 범위가 늘어나게 되었습니다. 이로써 지역에 포함되어 있는 주택이라면 주담대를 받기가 더욱 힘들어진 상황입니다.
또한, 토지거래허가구역에도 포함이 되면서 조건을 맞춰야 하는 부분이 더 많아졌습니다. 주택 가격에 따른 주담대 차등 적용 주택 가격(시가) 15억 이하 6억원 주택 가격(시가) 15억 초과 25억 이하 4억원 주택 가격(시가) 25억초과 2억원 주택담보대출의 한도 금액이 줄어들었으며, 투기지역으로 지정된 지역은 LTV 40% 한도 비율 내에서 대출 금액이 시세에 따라 금액이 정해...
원문 링크 : 10월 15일 부동산 금융 규제 강화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