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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관리청에서는 2025년 7월 1일부터베트남 전역 및 일부 지역을 검역관리지역으로 지정하였습니다.

 질병관리청에서는 2025년 7월 1일부터베트남 전역 및 일부 지역을 검역관리지역으로 지정하였습니다.

질병관리청은 2025년 7월 1일부터 베트남 전역 및 일부 지역을 검역관리지역으로 지정했습니다. 이는 질병관리청의 검역법 제5조와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에 따른 조치로, 베트남(또는 베트남의 특정 지역)을 2025년 3분기 검역관리지역 또는 중점 검역관리지역으로 분류한 것을 뜻합니다. 이와 관련해 다음과 같은 의무가 발생합니다. 먼저 해당 감염병 증상이 있는 경우(검역관리지역 방문자) 또는 해당 지역을 방문·체류·경유한 경우(중점 검역관리지역 방문자)에는 2025년 7월 1일부터 대한민국 입국 시 Q-CODE나 건강상태 질문서를 검역관에게 의무적으로 제출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검역관리지역으로 지정된 베트남 전역에서는 동물인플루엔자인체감염증, 홍역, 뎅기열이 대상 검역감염병으로 포함되어 있으며, 이 지역을 방문하거나 체류·경유한 사람 가운데 증상 있는 경우 입국 시 이를 제출해야 합니다. 이를 위반하면 검역법에 따라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한편 중점검역관리지역은 베트남 남동부와 메콩삼각주에 속하는 여러 도시를 포함하는데, 방문(체류 또는 경유)한 사람이 증상이 있거나 해당 지역을 방문한 경우 역시 입국 시 Q-CODE나 건강상태질문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이 규정은 주베트남 대한민국대사관 홈페이지 공지사항에서도 확인할 수 있으며, 위반 시 같은 과태료 부과 조항이 적용됩니다. 구체적으로 남동부 지역의 호찌민이나 바리아붕따우, 빈즈엉, 빈프억, 동나이, 따이닌 등과 메콩삼각주 지역의 껀터, 박리에우, 까마우, 안장, 롱안, 동탑, 띠엔장, 하우장, 끼엔장, 속짱, 벤째 빈롱, 짜빈 페스트 등 다수 도시가 중점검역관리지역으로 분류됩니다. 이 조치는 베트남 방문 또는 경유 이력자 중 증상자에 대한 국내 입국 시 관리 강화를 위한 안내로, 관련 내용은 질병관리청의 공지와 대사관 공지에서 확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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