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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체류 베트남인 특별 자진출국제도 요약 안내

  불법체류 베트남인 특별 자진출국제도 요약 안내

저는 이번 자진출국 특별 제도에 대해 핵심 내용을 정리합니다. 불법체류 베트남인에 한해 2025년 12월 1일 부터 2026년 2월 28일 까지 한시적으로 운영되며, 혜택을 받으려면 아래 제외 대상에 해당하지 않아야 합니다. 밀입국자, 위·변조 여권 사용자, 형사 범죄자, 출국명령 불이행자, 강제퇴거 대상자, 2025년 12월 1일 이후 새로 불법체류가 된 외국인은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자진출국을 원할 경우 준비 서류로 여권, 자진출국신고서, 출국 항공권이 필요합니다. 자진출국 절차는 출국 전 반드시 사전 신고가 필요하며, 출국일 기준 출국 3일 전에서 15일 전 사이에 신고해야 합니다. 신고 방법은 거주지 관할 출입국·외국인관서 직접 방문 또는 온라인 사전신고(hikorea.go.kr) 중 하나를 선택합니다. 출국 당일은 출국 4시간 전까지 공항 출입국·외국인관서를 방문해 최종 확인 후 출국합니다. 공식 문의처로는 법무부 외국인종합안내센터 1345가 있으며 운영시간은 09:00~22:00이고 베트남어를 포함한 다국어 상담이 가능합니다. 서류·절차 도움 필요 시 민간 안내로 베트남 미투어 여행사(02-742-5932, 카카오톡 mitour123, 이메일 [email protected])가 자진출국 안내, 서류 작성, 절차 상담을 제공합니다. 이번 자진출국 특별기간은 한시적으로 운영되므로 반드시 기간 내 준비를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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