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에서 한국 발급 서류를 사용할 때 아포스티유 협약 미가입국에 제출하는 문서는 영사확인(Legalization) 절차가 필요합니다. 저는 이 절차가 한국에서 발급된 공문서나 공증문서의 공적 효력을 다른 국가에서도 공식적으로 인정받게 하는 절차라고 이해합니다. 영사확인의 대상 문서는 국가·지자체 발급 공문서, 공증을 받은 문서, 판결문이나 재판서, 조서 등본·초본까지 포함되며 서류의 종류에 따라 공증이 필요한지 면제되는지가 달라지므로 사전 확인이 매우 중요합니다. 기본 절차로는 국내 공문서 또는 공증문서를 준비한 뒤 재외동포청 통합민원실에서 영사확인을 신청하고, 제출국가의 주한공관을 통해 추가 인증을 받아 해외 기관에 제출합니다. 접수 방법은 방문 접수의 경우 2박 3일 내에 교부가 가능하고(평일 업무시간, 오전 9시까지 미투어 접수 시), 우편 접수의 경우 약 5~10일이 소요됩니다. 이 과정을 필요로 하는 분들 가운데 어떤 서류가 공증이 필요한지 헷갈리거나 베트남 제출용 서류에서 영사확인과 아포스티유 선택이 애매할 때는 시간 여유 없이 신속한 진행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대리 접수 및 전체 절차를 한 번에 처리하는 서비스를 이용하는 것을 권합니다. 또한 외교통상부의 영사확인 안내문을 보고 궁금한 내용이나 서류 준비 및 진행 도움이 필요하신 경우 베트남 미투어 여행사 담당자에게 언제든지 문의하시길 권합니다. 전화 02-742-5932, 카카오톡 ID mitour123, 이메일 [email protected]. 베트남 제출 서류와 영사확인, 공증, 번역까지 경험 많은 전문가가 정확하고 빠르게 안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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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링크 : 외교통상부 영사확인 발급 절차 안내 (요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