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 장인·장모 한국 건강보험(의료보험) 피부양자 등록 – 쉬운 요약 정리 베트남 장인·장모 한국 건강보험(의료보험) 피부양자 등록 안내1 ️ 1. 한국 입국 후 6개월 이상 거주해야 등록 가능 2024년 4월부터 법이 바뀌어 베트남 장인·장모님은 한국 입국 후 6개월 이상 거주해야 건강보험 피부양자로 등록이 됩니다. (※ 배우자와 미성년 자녀는 즉시 등록 가능 / 장인·장모는 6개월 요건 필수) ️ 2.
베트남에서 준비해야 하는 서류(필수) 베트남 현지에서 서류 준비 및 발급 + 번역 + 공증 + 베트남 외교부 인증까지 받아야 합니다. 필수 서류 베트남 호적부(Hộ khẩu) 또는 베트남 거주정보확인서 (CT07) 베트남 결혼증명서(Giấy đăng ký kết hôn) 베트남 출생증명서(Giấy khai sinh) 등 장인·장모님과 사위의 가족관계가 증명되는 서류 (베트남에서 서류 준비하기전 한국 가족들이 거주하는 한국 건강보험 공단에 필요한 서류 먼저 체크하여 서류 작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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