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심판,탄원서,진정서,반성문 ,청원서,처벌불원서작성전문] 박남수 행정사사무소 ( 010-9441-4949) 연락주시면 어려움을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식품위생법 제44조 제2항 제4호 1)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금지행위 가. 1차 적발 - 영업정지 3개월 나. 2차 적발 - 영업허가 취소 또는 영업소 폐쇄 2) 청소년에게 주류를 제공하는 행위(출입하여 주류를 제공한 경우 포함) 가. 1차 적발 - 영업정지 2개월 나. 2차 적발 - 영업정지 3개월 다. 3차 적발 - 영업허가취소 또는 영업소 폐쇄 3) 청소년유해업소에 청소년을 고용하는 행위 가. 1차 적발 - 영업정지 3개월 나. 2차 적발 - 영업허가 취소 또는 영업소 폐쇄..........
청소년주류판매 영업정지의 처벌기준에 대한 요약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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