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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수인, 부동산 거래 신고 조사대상 정밀조사에 따른 자료 제출 요청 대응 방법

 매수인, 부동산 거래 신고 조사대상 정밀조사에 따른 자료 제출 요청 대응 방법

구청에서 '부동산 거래 신고 조사대상 정밀조사에 따른 자료 제출 요청' 등기를 받았는데요. 그래서 너무 정신없는 10일가량이 지나갔습니다.

(제출 기한은 2주) 작년 11월 경에 부동산 매매 한 후에 3개월 정도 지났는데 올해 2월 말쯤에 구청으로부터 자금 출처를 소명하라는 등기가 와서 놀랐습니다. 저는 관할 구청에서 왔지만, 한국부동산원에서도 많이 오는 것 같습니다.

근로소득으로 버는 금액에서도 세금 내고, 증여받을 때도 세금을 내고, 부동산을 취득할 때도 세금을 내는데... 이것도 증빙해야 하다니 너무하다는 생각이 들기도 하지만 제출기한 내에 제출하지 않거나 불성실하게 제출하는 경우 3천만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고 적혀있어서 열심히 준비했습니다.

제출해야 하는 자료의 양이 방대하기 때문에 부지런히 준비해야 합니다. 1) 부동산 거래 신고 소명서 2) 자금조달 관련 소명서 3) 자금조달 관련 증빙 자료 부동산 거래 신고 소명서 '부동산 거래 신고 소명서'는 딱히 어려울 게 없습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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