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정한 재산에 대하여 부과되는 조세, 재산세!이 재산세는 7월과 9월2번에 걸쳐서 내게 되는데요.저희도 경기도에 아파트가 있어서재산세를 내고 있어요.7월에는 이미 냈고,원래 9월 재산세의 납부기간은 9월 16일~9월 30일까지인데,이번에는 추석 연휴가 있어서10월 5일까지 연장되었어요.기간 경과 시 3% 가산금이 추가되고,10월 31일까지 또 미납을 하면매달 0.75%의 중가산금이 추가되니,어차피 내야 하는 세금빨리빨리 내버리는 게 좋겠죠?
전 아파트가 공동명의라재산세가 한 번에 두 개가 고지로 날라와요.그런데 저번부터 제 것은 안 날라오고남편 것만 자꾸 날라오는...ㅡㅡ그렇지만 어차피 전 위택스 들어가서 하거든요..........
9월 재산세 납부기간은? 공동명의 아파트 위택스로 빠르게 납부하는 방법에 대한 요약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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