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서울, 경기 지역에서 소방시설 공사를 하고 있는 다올소방입니다.
소방점검업체가 아님을 먼저 명시하고 시작하겠습니다. 특정소방대상물의 소방자체점검으로 작동기능점검과 종합정밀점검 후 '소방시설등의 자체점검 결과 이행계획서' 단계에서 즉!
소방시설에 대한 수리, 교체, 정비(개보수)를 하고 있는 전문 소방시설 공사업 업체입니다. 오늘은 위 사진과 같이 소방종합점검 이후로 받은 소방점검 세부 지적내역서를 바탕으로 진행했던 소방펌프, 유도등 교체 작업 및 소방점검 후 건물 관계자분들이 하셔야 할 내용과 진행했던 소방공사 내용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소방종합점검 미실시할 경우는? 소방시설 등에 대하여 스스로 점검하지 하니 하거나 관리업자등으로 하여금 정기적으로 점검하지 않으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호 자체점검 결과에 따른 조치 및 보고로 점검 완료일 기준 15일 이내에 '소방시설 등 자...
#
다올소방
#
소방설비공사
#
소방설비업체
#
소방작동기능점검
#
소방종합점검
#
소방종합정밀점검
원문 링크 : 소방종합점검 후 소방시설 보수공사 이행완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