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오늘은 N잡러이신분들을 위해 글을 써보려고 합니다.
직장인이면서 실업급여를 받게 되었고, 개인사업자가 있으신분들은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게 되어있습니다. 그러나, 개인사업자를 폐업하고, 폐업부가세신고를 하고난뒤에 실업급여를 신청하게 된다면 받을 수 있게 됩니다.
TIP. 폐업부가세신고는 세무사사무실을 통해서 신청하시면 빠르게 신청 가능합니다.
금액은 사무실마다 다릅니다. 자세한 사항은 고용보험 고객센터(1350)에 전화하시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저의 케이스입니다.
저는 직장생활을 2015.6.15~2021.12.31일까지 했었고, 스마트스토어 한다고 사업자등록증을 발급받았던적이있습니다. 2020.5.24~2021.10.03까지요. 실제로 운영을 했었고, 부득이하게 직장을 그만두게 되는 바람에 사업자등록증을 폐업시켰고, 폐업부가세신고를 한 다음 실업급여를 신청한적...
#
실업급여
#
실업급여개인사업자
#
실업급여직장인
#
직장인
원문 링크 : 실업급여 직장인이면서 개인사업자가 있으신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