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려동물 놀이터 법안 발의 수변공원과 그린벨트 내에 반려동물을 전용 놀이터 설치를 위한 '반려동물 놀이터 법'이 지난 3월 1일 여야 36명의 공동발의로 국회에 제출되었습니다. 개정안의 내용은 하천을 중심으로 반려동물을 위한 작은 규모의 놀이터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법안이 통과되면 지금 보다 많은 반려동물 놀이터가 전국 곳곳에 생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법안 통과까지 관심을 가지고 지켜봐야 할 것 같아요^^ 박진 의원, ‘반려동물 놀이터 설치법’ 대표 발의 – 한국애견신문 Home > 이동 박진 의원, ‘반려동물 놀이터 설치법’ 대표 발의 수변공원 및 그린벨트 내 생활체육시설에 반려동물 놀이터 설치 기사입력 2021.02.04 21:47 댓글 0 박진 의원 (국민의 힘) 박진 의원(국민의힘)은 수변공원과 그린벨트 내 반려동물 전용 운동·휴식공간 설치를 위한 일명 ‘반려동물 놀이터법’을 지난 1일 여야의원 36명의 공동발의로 국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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