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반려동물 보호, 관리 수준 개선 영업자 특별 점검 반려동물 보호, 관리 수준 개선을 위해서 농림축산식품부가 지자체와 합동으로 특별점검을 추진한다고 합니다.
점검 내용은 영업자의 허가, 등록 및 교육이수여부와 영업장 시설 기준 변경 여부 등입니다. 동물 생산업은 사육시설 기분, 사육, 분만, 격리실 구분, 출산 사이 기간(8개월) 준수 여부입니다.
동물 판매업은 판매 월령(개, 고양이 2개월 이상) 준수, 동물 등록 신청 후 판매 여부 등입니다. 또한 무허가 업체에 대한 고발조치 등 행정처분도 병행할 예정입니다.
저는 반려동물 판매업 자체를 반대하고 있지만, 일단은 사육, 판매 환경이라도 개선되었으면 합니다. 생각만 해도 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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