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사 성영도는 창원 마산에서 10여 년 이상 상속포기 및 상속한정승인 업무를 취급하면서 쌓아온 다양한 사례 경험을 바탕으로 상속채무 해결을 위한 상속한정승인, 상속포기, 그리고 특별상속한정승인 등 상속재산 청산까지 완벽한 절차 진행으로 의뢰인의 부담을 최소화하고 있습니다. 가족 중 누군가 사망을 하게 되면 상속에 따른 법 절차적인 문제가 발생합니다.
다행히 고인이 생전에 많은 재산을 소유하고 있었다면, 상속인들은 법정지분에 따른 상속을 받는 경우와 또는 상속인들 간에 협의에 따른 상속을 결정하면 되겠지만, 상속인에게 남긴 재산이 없거나 있어도 상속재산이 고인의 전 채무금에 비하면 많이 부족한 경우에는 상속을 받을 것인지 아니면 상속을 포기할 것인지에 대하여 많은 고민을 하게 됩니다. 이러한 상속채무에 대한 법적인 해결 방법으로 상속한정승인과 상속포기 절차가 있습니다. 1) 상속한정승인 고인(피상속인)으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의 한도 내에서 고인의 생전 채무 (상속채무)를 상속인이 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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