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금리가 급등하면서 #세입자 들이 월세를 선호하는 기현상이 일어나고 있다. #월세계약 률이 50%를 넘어서고 있다더군..
그런데 물가오르고, 금리오르는 와중에 쪼들리는 세입자들은 넉넉한 #월세보증금 믿고 #월세 납부를 후순위에 두기도 한다. 형편상 미룰 때 미루더라도..
그것이 내게 미칠수 있는 의무와 권리에 대해 알고 대처해야 한다. 혹시나 모르는 세입자, 혹은 임대인들에게 #월세연체 불이익에 대해 #주거상식 이 참고가 되길 바란다.
월세 3개월 미만 단순 연체시 1. 월세 연체료를 내야함 1) 계약시에 약정한 지연 이자율이 있을 경우 집주인이 계약서에 명시한 이율 법정 최저금리 이하를 넘을 수는 없다. (22년 현재 기준 ~20%) 2) 계약시에 약정한 지연 이자율이 없을 경우 법정 이율을 따른다.
현재 민사 법정 이율은 5% sharonmccutcheon, 출처 Unsplash 월세 연속 3개월이상 연체시 2.쫓겨날 수 있음 계약기간 만료 전에도 집주인이 요청하면 나가야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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