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먼저 최저임금 대해 알아봐야겠죠!
최저임금제도 우리 나라에서 1953년 근로기준법을 제정하면서 최저임금제를 실행하기로했지만 나라가 어려워 이 제도를 받아들이기가 쉽지않아 규정을 운용하지는 않았다고 해요 나라가 충분히 어느정도 경제의 궤도가 올라갔을 때 1986.12.31 최저임금법을 제정/공포하고 1988.1.1부터 실시하게 되었다고 하네요 참 오래된것 같으면서도 짧은 기간인 것 같죠? 최저임금위원회의 임금제도는 다음과 같아요 최저임금이란 근로자에 대해 임금의 최저수준을 보장해서 근로자의 생활안정과 노동력의 질적향상을 위해 국민 경제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한 목적이라고 해요 사실 몇년전까지만해도 이 최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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