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 나의 계획은!
옥외광고사업자를 내는것 이었이다! 나의 원대한 사업계획은!
여성사업가가 되어 우대조건을 가진 채로 입찰등을 할 수 있는 옥외광고사업자를 갖는다! 구매대행 등의 업무가 들어왔을 때도 할 수 있도록 도매 소매업을 등록한다!
제작한 상품을 전자상거래도 할 수 있도록 사업자를 낸다! 어떤 과정이 필요했는지...
까먹기 전에 정리정리....!! “옥외광고사업”이란 광고물이나 게시시설을 제작·표시·설치하거나 옥외광고를 대행하는 영업을 말한다(「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
옥외광고사업을 하려는 자는 일정한 기술능력과 시설 등을 갖추고 교육을 받은 후에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이하 "시장 등"이라 함)에게 등록해야 한한다. 이 등록을 하는 방법을 정리해 보자!
먼저 사업자 등록증을 발급 받기 전에 시장 등에게 등록을 해야 하는데 이때 필요한 서류가 쬐끔 있다! 1.
기술능력 및 시설기준을 갖추었음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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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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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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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외광고사업자
원문 링크 : 옥외광고사업을 시작해보자!!!!